[일하는 변호사]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으로 조합원 임금을 제한없이 포기할 수 있나요?
Автор: 법무법인 여원
Загружено: 2022-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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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단체교섭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을 포기하거나 수령기한을 유예하는 내용도 제한없이 정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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