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도면 사실혼 관계 아닌가요? “착각하지 마세요”
Автор: 제법하는 안변
Загружено: 28 янв.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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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사실혼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제법하는 안변, 이혼전문 안소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사실혼에 관한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사실혼이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 주관적으로 혼인의 의사의 일치가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 내지 혼인생활의 실체를 형성하고 있는 관계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법률혼에서 ‘혼인신고’만 빠진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사실혼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가족사진을 제출하고, 카톡 대화나 전화 녹음 파일 등을 제시하면서 사실혼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단순히 한 두 번 그러한 사정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사실혼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만약, 호칭을 그렇게 부른 적이 몇 번 있고, 혹은 가족 사진은 한번 찍은 적이 있다면 어떤 사건에서는 사실혼으로 인정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건에서는 인정 안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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