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방 이권 다툼' 흉기 살인 50대 징역 22년
Автор: 광주MBC뉴스
Загружено: 26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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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 13부 정영하 부장판사는
여성접객원을 소개하는 속칭
보도방 이권 다툼으로 살인 사건을 벌인
57살 남성 김 모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범행도구를 미리 준비하는 등
계획적인 범죄로 보이고,
유족의 용서를 받지 못하는 등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6월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 유흥가에서
40대 피해자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에게는
중상을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첨단지구 #보도방 #살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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