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를 소개합니다!
Автор: 영광군
Загружено: 15 ма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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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거주하는 주소지를 제외한자신의 고향이나 희망하는 지역에 연간 500만원 이내로 기부하면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쉽게 말해, 현재 본인의 주소가 영광군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되어 있는 전국에 계신 모든 분들은기부가 가능.
단, 법인 또는 단체그리고, 이해관계자는 기부가 불가능.
ㅇ기부제 참여 혜택은?
[세액공제 혜택]
기부액의 10만원 이하는 전액 공제를 받고10만원 초과분부터는 16.5% 공제.
예를 들어, 20만원 기부시에10만원은 전액 공제나머지 10만원은 16.5%를 공제.
[답례품 제공]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특산품과 영광군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영광사랑상품권 등여러 답례품을 제공.
ㅇ신청 방법?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신청 가능.
[온라인]
온라인 신청은포털사이트에 ‘고향사랑e음’을 검색하셔서 회원가입 후에기부절차안내에 따라쉽게 기부 가능.
[오프라인]
가까운 농협 영업점을 방문하시면쉽게 기부 가능.
※온라인 참여 사이트
https://www.ilovegohy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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