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단순 변사’가 ‘살인 사건’으로 | KBS 201211 방송
Автор: KBS뉴스 경남
Загружено: 11 дек.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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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이 내연녀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의 타살 증거를 찾지 못해 단순 변사로 마무리한 사건이, 6년 만에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습니다.
검찰은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고 있지만, 과학수사기법을 이용해 살해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다수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014년 2월, 당시 37살이던 남성 A씨가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함께 동행해 여성 B씨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A씨의 어머니가 기다리다 못해 들어갔던 원룸에서는 아들 A씨와 여성 B씨가 쓰러져 있었습니다.
여성 B씨는 깨어났지만, 숨진 A씨 목에는 블라인드 줄이 감긴 채 발견됐고, 마셨던 와인에는 수면제가 검출됐습니다.
경찰의 수사 결과는 '단순 변사'.
부검 결과 살인으로 볼 만한 명확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유족들의 요청으로 경찰이 이듬해에도 재수사를 벌였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유가족/음성변조 : "부모를 방 밖에 세워 놓고, (그러니까) 대문 밖에 세워 놓고 안에서 자살을 할 사람은 없거든요. (당시에) 그런 것도 충분히 저희들이 이의를 제기했고..."]
하지만, 검찰은 사건 발생 6년 만에 당시 내연관계였던 여성 B씨를 살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B씨는 남성 A씨에게 수면제를 탄 와인을 마시게 한 다음, 정신을 잃자 A씨를 블라인드 줄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1년 6개월에 걸친 법의학 감정에서 사체 감정 결과, 타살의 징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면제를 이용한 다른 범죄와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여성 B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는 점 등을 증거로 수집했습니다.
[고병무/검사/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 : "법의학과 법화학 등 과학수사기법을 사용해서 타살이라는 사실을 확인했고,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기는 했지만 피의자의 주장을 반박하고 살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직접·간접적 증거를 다수 확보해서 기소하게 됐습니다."]
6년 만에 단순 변사에서 살인 사건으로 바뀐 이번 사건이 법정공방의 거쳐 어떤 판결을 나올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촬영기자:최석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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