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흉기 들고 '위협'…'공공장소 흉기소지죄' 첫 적용 [뉴스9]
Автор: 뉴스TVCHOSUN
Загружено: 202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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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제주에서 흉기로 행인들을 위협한 남성들이 잇따라 붙잡혔습니다. #공공장소 에서 #흉기 를 소지해 사람들에게 공포심을 일으키면, 최고 #징역 3년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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