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육시설안전원]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스템 사용 안내
Автор: 한국교육시설안전원
Загружено: 5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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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 및 시행령 제25조, 교육부 공고 제2023-201호(2023.05.09.)에 따라 적정성 검토 전문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민감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체계 마련,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통계데이터 공유를 위해 변경된 사용 방법을 안내드리니 영상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신청 시스템] www.educheck.or.kr
✔️ [사전기획 적정성 검토 관련 문의] 02-781-6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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