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정리] 동물 진료비 폭탄, 이제 그만…동물병원 진료비 사전 고지받는다
Автор: 아시아경제
Загружено: 4 янв.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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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 이용자들이 중대 진료에 대한 진료비를 사전에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국회에서 동물병원 이용자에게 중대 진료에 대한 예상 진료비를 사전에 알리도록 알리도록 수의사법을 개정해 4일 공포했는데요.
공포 후 6개월 후인 오는 7월4일부터는 동물병원에서 중대 진료에 앞서 ▲진단명 ▲중대 진료의 필요성 ▲후유증 등을 설명하고 반려동물 보호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오는 2023년부터는 예상 병원비 및 진료비를 게시해 그 이상의 비용을 청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4일 저녁 을지로 인근에서 만난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민들은 이번 수의사법 개정을 환영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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