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현황신고 / 2 주택임대업
Автор: 국세청
Загружено: 25 янв.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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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개인사업자는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신고 기한 : '21.1.1. ~ '21.2.10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자
병·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예체능계열 학원, 입시학원, 외국어학원 등 학원사업자
법정도매시장 중도매인 등 농·축·수산물 도·소매업자
가수·모델·배우 등 연예인
대부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국민주택규모 이하)신축판매업자
기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모든 사업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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