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하면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인건비의 30% 세액공제.
Автор: 배기중 세무사
Загружено: 25 авг.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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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단녀' 라는 말을 한번은 들어 보았을 겁니다.
출산, 육아 등으로 퇴사하여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말하는데요,
이 경단녀를 채용하면 지급한 인건비의 30%를 세액공제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건을 잘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경우도 많으므로 한번쯤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채용한 회사가 혜택을 보는 제도이므로, 고용증대세액공제와 함께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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