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박탈! 절대 i-407 서명하지 마세요!
Автор: 켄PD의 우연한 행복
Загружено: 25 фев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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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07제출하면 향후 영주권을 받지 못하나?
I-407을 제출하여 영주권을 자진 포기한 경우, 향후 다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I-407 제출의 의미
I-407(영주권 포기 신청서)을 제출하면 영주권 지위가 공식적으로 종료됩니다. 이는 당신이 미국 영주권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자체가 "영원히 영주권을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향후 영주권 재취득 가능성
I-407 제출 후에도 새로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중요한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새로운 신청 절차 필요:
I-407을 제출하면 기존 영주권은 완전히 무효가 되므로, 다시 영주권을 얻으려면 처음부터 이민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족 초청, 취업 기반 이민, 혹은 기타 적격 카테고리로 새로 신청해야 합니다.
이전에 영주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은 새로운 신청에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즉, 새 출발로 간주됩니다.
입국 금지 여부와 무관:
단순히 I-407을 제출했다고 해서 미국 입국이 금지되거나 영주권 재신청에 "블랙리스트" 같은 페널티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자진 포기이기 때문에 추방(Deportation)과는 다릅니다.
다만, 영주권 포기 전후의 상황(예: 불법 체류, 범죄 기록 등)이 있다면 그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추방과 혼동 주의:
만약 I-407을 제출한 이유가 추방 절차를 피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그 배경을 USCIS나 이민 담당관이 나중에 조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신청 심사 시 더 엄격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신청 시 심사:
새로운 영주권 신청 시, 과거에 영주권을 포기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왜 포기했는데 다시 신청하느냐"는 질문을 받을 수 있으니, 합리적인 설명(예: 당시 개인 사정, 이제는 미국 정착 의지 등)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사례와 현실적 가능성
성공 사례: 과거 영주권을 포기한 후, 몇 년 뒤 새로운 취업 비자나 가족 초청으로 다시 영주권을 취득한 사례는 존재합니다. I-407 제출 자체는 기록에 남지만, 재신청을 법적으로 막는 장애물은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 문제는 재신청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므로 시간, 비용, 자격 요건 충족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결론
I-407을 제출해도 향후 영주권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새로 신청해야 하며 과거 포기 이유가 심사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 상황을 잘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영주권 포기를 고민 중이라면, 정말 포기할 필요가 있는지, 혹은 다른 대안(예: 재입국 허가서 등)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추가 질문 있으면 언제든 말씀해주세요!
미국 입국시 영주권 체류에 문제가 있다고 심사관이 i-407를 쓰라고 강요할때 대처 할수 있는 방법은?
미국 입국 시 심사관(CBP,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이 영주권 체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며 I-407(영주권 포기 신청서) 서명을 강요할 때, 이를 대처하는 방법은 신중하면서도 단호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아래는 실질적인 대처 방안입니다.
상황 이해
심사관이 I-407 작성을 요구하는 이유는 대개 당신이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6개월 이상, 특히 1년 이상 미국 밖에 체류한 경우
미국 내 거주 증거(집, 직장, 가족 등)가 부족해 보일 때
빈번한 해외 체류 패턴이 의심스러운 경우
I-407에 서명하면 영주권이 즉시 무효화되니, 절대 서둘러 서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강요당하더라도 법적으로 당신에게 선택권이 있습니다.
대처 방법
1. 침착하게 의사 명확히 밝히기
심사관에게 "나는 영주권을 포기할 의사가 없다"고 단호히 말하세요. 영어로 간단히:
"I do not want to abandon my permanent resident status."
"I intend to maintain my green card and live in the U.S."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싸우려 들지 말고, 차분하게 당신의 의지를 전달하세요.
2. 거주 의사 증명 자료 제시
미국 내 삶의 뿌리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를 제시하면 심사관의 태도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며 설명하세요. 예:
미국 내 집 계약서, 렌트 계약서, 혹은 집 주소가 적힌 우편물
미국 은행 계좌 내역
미국 내 직장 관련 서류(고용주 레터, 급여 명세서 등)
세금 신고 기록(IRS Form 1040 등)
미국 내 가족이 있다면 그 관계 증명(예: 배우자, 자녀 정보)
자료가 없더라도, "곧 미국으로 돌아와 정착할 계획"이라며 구체적인 계획(예: 직장 시작 날짜, 집 찾기 등)을 말할 수 있습니다.
3. 서명 거부하고 추가 심사 요청
심사관이 계속 압박하면 "I-407에 서명하고 싶지 않다"며 추가 심사(Secondary Inspection)를 요청하세요:
"I would like to speak to a supervisor or go through a secondary review."
추가 심사는 더 높은 직급의 담당관이 상황을 검토하며, 시간을 벌고 당신의 입장을 더 자세히 설명할 기회를 줍니다.
4. 법적 권리 주장
영주권자는 미국 입국 권리가 있으며, I-407은 자발적 포기 문서라는 점을 강조하세요:
"I understand that signing the I-407 is voluntary, and I am not willing to sign it."
CBP는 강제로 서명을 요구할 법적 권한이 없으므로, "강요받고 있다"고 느끼면 이를 언급하며 반발할 수 있습니다.
5. 변호사 연락 준비
상황이 악화되면(예: 입국 거부 위협) "이민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다"고 말하세요:
"I would like to contact my immigration attorney before making any decisions."
변호사 연락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심사관은 변호사 개입을 꺼릴 수 있어 태도가 누그러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최악의 경우: 입국 거부 시 대응
만약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하고 I-407 서명을 계속 강요한다면, 서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거부당하는 것이 낫습니다. 서명하면 영주권이 끝나지만, 서명 없이 거부당하면 추후 이민法庭(Immigration Court)에서 싸울 여지가 생깁니다.
거부 시 "Notice to Appear"(추방 절차 통지서)가 발급될 수 있는데, 이를 받아 변호사와 상의하며 항소하세요.
사전 예방 조치
이런 상황을 피하려면 입국 전 다음을 준비하세요:
재입국 허가서(Re-entry Permit): 6개월 이상 나갈 계획이라면 미리 신청(I-131 서식).
증거 자료: 미국 내 삶을 증명할 서류를 항상 휴대.
짧은 체류 유지: 가능하면 1회 해외 체류를 6개월 미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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