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4. 22 [원주MBC] 상습 사기 50대 건설업자 실형
Автор: 원주MBC NEWS
Загружено: 22 апр.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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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뉴스데스크 원주]
토지거래대금과 공사비용을
상습적으로 가로챈 횡성지역 건설업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최근 5년동안 지인이나 고객의 땅을
팔아주는 과정에서 매매대금을 편취하고,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는 하지 않는 방식으로
3억여원을 부당하게 챙긴 점이 인정된다며
건설업자 50살 김모씨에게 징역 3년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씨가 사기죄 집행유예 기간에
범행을 저질러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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