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이 초등생 성추행…학폭위 "반 바꿔라"? / SBS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19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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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이 근처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학생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는데, 피해자와 학교가 달라 아무 실효성이 없는 가해 학생의 학급 교체 처분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신용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월, 청주에 사는 초등학생 A양은 학원을 마치고 집에 오던 길에 근처 중학교에 다니는 16살 B군을 만났습니다.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며 안면이 있던 B군은 A양을 유인해 장소를 바꿔 가며 여러 차례 성추행했습니다.
[A양 아버지 : (화장실에) 끌고 들어가서 못 나가게 했었고요. 놀이터 2층에 끌고 가서 또 다시 성추행을 하고요.]
검, 경 수사로 혐의가 인정된 B군은 지난달 재판에 넘겨졌지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심의위원회에선 이해하기 어려운 결론이 나왔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학교도 아닌 B군에게 '학급 교체' 처분을 내린 겁니다.
[A양 아버지 : (학교가) 붙어 있기 때문에 등하굣길에 마주칠 수밖에 없다. 첫째랑 그 가해자랑 같은 학교에 다니고 있거든요. 전학조치를 해달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양 측이 확인한 결과, 학폭위 판정 점수는 15점으로 전학 조치에 단 1점 모자랐고, 심의위는 B군의 반성 정도를 높게 판단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 학교가 달라도 학급 교체라는 게 나옵니다. 이런 경우들이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다.]
학급 교체는 실효성 없는 처분 아니냐는 질문에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 (그런) 판단은 저희가 안 하죠. 심의위원님들이 처분 내린 것에 대해서 저희는 존중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의가 있으면 행정심판을 청구하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 판단이 불복이라 그러면 행정심판 가는 거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양을 위해 피해자 부모는 이사를 고민 중입니다.
[A양 아버지 : (딸 심리 상담 중에) '가해자와 마주칠까 봐 불안하고, 트라우마가 생길 수도 있다'는 내용이 쓰여 있거든요.]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춘배, 디자인 : 박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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