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사단법인 허가 받을 때 반드시 알아야 되는 꿀팁입니다.
Автор: 안다 안다 다안다 행정사
Загружено: 16 янв.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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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 전문 함광진행정사입니다.
오늘은 보건복지부 소관 사단법인 설립 절차를 말씀드릴건데요
우선 보건복지부에서 사단법인 설립 허가를 받으려면, 법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사업이 노인, 아동, 장애인, 보육, 건강, 의료 등 복지와 관련된 분야 사업이어야 되요.
법인에서 하려는 사업이 앞서 말씀드린 사항에 포함된다면, 보건복지부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지만, 포함되지 않는 다면, 다른 부처에서 허가를 받아야 되요.
예를 들어서 목적사업이 취업지원이다(고용노동부), 국제문화교류(문화체육관광부), 저탄소탄소중립사업(환경부)가 되겠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시 주의해야할 점 한가지는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법인이 과거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되요.
이제 막 회원모집하고 서류준비해서 허가신청해도 허가 못받습니다.
그럼 활동실적을 어떻게 증명하느냐가 문제겠지요.
대개 행사를 개최 실적이 있어야 되요
(사진, 언론보도, 홈페이지에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공개)
회비나 출연금, 기부금이 들어온 내역 또 행사나 사업에 어떻게 얼마나 지출했는지, 예결산서나 영수증 등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허가 심사 담당자에 따라서 추가로 자료를 요구할수도 있구요
그리고 정기총회나 이사회 실적도 있어야 겠지요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또 한가지 유의해야 할 사항은
대개 허가 실무는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서 하지 않고, 법인의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심사합니다.
예를 들어 법인의 주사무소가 인천에 있다면 인천시청,
서울은 서울시청, 분당에 있다면 경기도청이 되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정부부처마다, 지자체마다 조금씩 서로 다른 서류나 내용 기재를 요구해요
가령 정관 작성을 예로 들어보면,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정관을 사용하시면 안되요. 반드시 심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정관준칙의 내용을 반영해야 되요
정관준칙에는 이사는 몇 명으로 하세요,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세요
등등의 내용을 담도록 하고 있어요
허가 실무를 하는 담당공무원이 이 부분을 상당히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정부부처나 시청에서 표준으로 제시하는 정관처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정부부처마나 해당 법률에 따라 별도의 자격증을 추가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여성가족부 같은 경우는 청소년지도사 자격증을 임원 중 1명이 갖고 있어야 되요
이외에도 설립취지서나 사업계획서 등 자율양식이라고 알려주는 곳도 있으나 특정 양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어서 꼭 그 양식 그대로 서류를 작성해야 되요
임원취임예정자 명부, 이사와 감사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경력만 기재하도록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등록기준지 즉 본적을 추가로 기재하도록 요구해요
회원명부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단체가입연월일만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추가로 직업이나 회비 납부여부를 기재토록 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 말씀드린 사항을 정리해보면
먼저, 법인이 하려는 사업이 무엇인지 먼저 확정하고,
그 사업을 소관하는 정부부처가 어딘지 확인하셔야 하며,
그 정부부처에서 제시하는 비영리법인 설립허가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양식이 별도로 있는지 확인하고 양식이 있는 경우
그 양식에 따라 서류를 준비해야 허가 과정에서 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오늘은 비영리법인 설립시 유의사항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광진 행정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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