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끝판왕 강민영 변호사의 고소취하 후 재고소(사기)시 고소장 작성 방법
Автор: 아는법티비
Загружено: 202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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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소 #고소취하 #변제유예
사기 고소를 취하한 후 재고소하는 고소장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동안 중고거래 사기 사건, 아이템 사기 사건, 소액 사기 사건, 투자 사기 사건 등등
사기 고소장 작성 방법에 대해 알려 드렸는데요
사기 고소장이 접수 된 이후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와서 합의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 취하 이후
합의를 한 것이 이행되지 않아 곤란에 처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늘 사연 역시
첫번째 고소 이후, 합의로 고소를 취하했는데,
변제 유예에 대한 이행이 이루어 지지 않아서
다시 사기로 고소장을 접수한 사안입니다.
실제로 이 사례를 다시 사기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상대방에게 벌금도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변제 유예와 관련한 판례에 보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
대법원은 “사기죄에 있어서 채무이행을 연기받는 것도 재산상의 이익이 되므로,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소정기일까지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종전 채무의 변제기를 늦출 목적에서 어음을 발행 교부한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입니다(대법원 1997. 7. 25. 97도1095 판결 참조).
즉, 변제를 유예받았던 2차 행위에 대해서도 사기가 인정된 사안으로
변제 유예부분과 관련한 고소장 작성 방법을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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