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제110조 실업자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법조문입니다.
Автор: 두루살기학원
Загружено: 21 мая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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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110조 조문의 내용은 사용관계가 끝난 사람 중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통산 1년 이상인 사람은 지역가입자가 된 이후 최초로 제79조에 따라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고지받은 날부터 그 납부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이전까지 공단에 직장가입자로서의 자격을 유지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한 내용을 강의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임의계속가입자로 불리어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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