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향응은 확인했는데”…‘시점’과 ‘대가성’이 관건 / KBS뉴스(News)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2 ап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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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수사가 시작된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선, 검찰의 첫 과제는 뇌물 혐의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윤중천에게서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는 진술은 있지만 금품 수수 시기, 그리고 대가성 입증이 쉽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정새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학의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이 모 씨.
2013년 당시 경찰 조사에서 윤중천 씨가 김 전 차관에게 여러 차례 금품을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자신이 보는 앞에서 윤 씨가 돈이 담긴 봉투는 물론 명품 의류 등을 수시로 줬다는 구체적인 진술입니다.
윤 씨도 지난달 진상조사단에 출석해 금품을 건넨 사실은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단 대가성은 부인했습니다.
금품 제공자의 진술, 그리고 목격자가 있는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론 부족합니다.
우선, 금품을 준 목적, '대가성'이 입증돼야 합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윤 씨 회사가 시행사로 참가했던 이른바 '한방천하' 사건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윤 씨는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나 검찰의 수사를 받았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됐습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이 검찰 고위직에 있던 상황.
김 전 차관이 금품의 대가로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한방천하' 투자자/음성변조 :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로 처분할 수 없다' 이러면서 다 무혐의 처리를 하는데, 저희들은 (수사 외압이) 뭐 명백하다고 봐요. 범인도 자백을 했고, 자료도 명백하게 다 갖다 줬고..."]
대가성이 인정된다하더라도 돈 받은 시기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이어서, 2012년 4월 이후 금품이 제공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진상조사단은 윤 씨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2012년까지 금품과 향응이 오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윤중천 씨의 증언, 그리고 계좌추적 등을 통한 증거 확보에 수사의 성패가 달렸습니다.
KBS 뉴스 정새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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