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무자의 가족이나 지인에게 못받은돈을 대신 갚으라고 해도 될까?
Автор: 법무법인혜안
Загружено: 31 мая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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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대여금(빌려준돈) 등의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해주지 않을 경우, 못받은돈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아닌 그의 가족이나 친지, 지인 등에게 채무변제를 대신 요구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과연 그것이 가능한 것인지? 이와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지 않는지?, 주의할 사항은 무엇인지? 에 대해서 알아보고,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시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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