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T-1222.積善餘慶 적선여경 | B: 학교급식법.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6~9조 | 20250306_1708촬영. 20250310게시
Автор: White Anne화이트 앤
Загружено: 10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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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積善餘慶
#적선여경
#학교급식법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6~9조
제목
UT-1222.
積善餘慶 적선여경 |
B: 학교급식법.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6~9조 |
20250306_1708촬영. 20250310게시
직전회
UT-1221.학교급식법 | 학교급식지원센터 || 2025년 한식 조리 기능사 시험 일정. Q-net(큐넷) || 한우불백쌈밥정식 | 20250306촬영. 20250308게시
##1.
[동영상]
#積善餘慶
#적선여경
출처
구글
AI 개요
적선여경(積善餘慶)은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경사로운 일이 있다'는 뜻의 한자어입니다.
한자어 뜻
積(적)은 쌓을 뜻입니다
善(선)은 착한 뜻입니다
餘(여)는 남을 뜻입니다
慶(경)은 경사를 뜻합니다
적선여경의 의미
•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쳐난다는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 좋은 일을 많이 하면 후손들에게까지 복이 미친다는 뜻입니다
• 선한 일을 많이 한 보답으로 자손들이 받는 경사를 의미합니다
적선여경과 관련된 표현
적선지가 필유여경(積善之家 必有餘慶)은 주역(周易) 문언전(文言傳)의 한 구절로, 선한 일을 많이 한 집안에는 반드시 경사가 넘쳐난다는 의미의 가르침입니다.
##1-2.
#積善餘慶
직전회와 같은 장소인 음식점 벽에 걸린 액자입니다.
마음이 넉넉해지는 좋은 문구입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했던 옛날의 백성들에게는 하루 한 끼가 하늘이라고 했으니,
"가진 자"에게나 해당되는 말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2.
#학교급식법 B
제1장 총칙
1~5조 UT-1221.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6~9조 UT-1222.
((~25조 부칙. 전체 중에서 일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제4조(학교급식 대상)
제5조(학교급식위원회 등)
+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제8조(경비부담 등)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
##
학교급식법
[시행 2022.6.29.] [법률 제18639호, 2021.12.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044-203-6543
제2장 학교급식 시설ㆍ설비 기준 등
제6조(급식시설ㆍ설비)
① 학교급식을 실시할 학교는 학교급식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학교가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공동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시설ㆍ설비의 종류와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영양교사의 배치 등)
① 제6조의 규정에 따라 학교급식을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학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영양교사와 「식품위생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조리사를 둔다. 다만, 제4조제1호에 따른 유치원에 두는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9. 2. 6., 2020. 1. 29.]
② 교육감은 학교급식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그 소속하에 학교급식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교육감은 제1항 단서의 영양교사의 배치기준 등에 따른 유치원 중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에 대한 급식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의 교육청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0조에 따른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다. [신설 2021. 12. 28.]
④ 제3항에 따라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하는 유치원의 규모 및 지원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1. 12. 28.]
제8조(경비부담 등)
① 학교급식의 실시에 필요한 급식시설ㆍ설비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② 급식운영비는 해당 학교의 설립ㆍ경영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자(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법률에 따라 학생을 부양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경비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21. 3. 23.]
③ 학교급식을 위한 식품비는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은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수산물 사용 등 급식의 질 향상과 급식시설ㆍ설비의 확충을 위하여 식품비 및 시설ㆍ설비비 등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3.]
제9조(급식에 관한 경비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보호자가 부담할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을 우선적으로 지원한다. [개정 2007. 10. 17., 2010. 7. 23., 2021. 3. 23.]
1. 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이거나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학생,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
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도서벽지에 있는 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농어촌학교와 그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
4.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생
③ 교육감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여 학교급식이 어려운 경우에는 제5조제1항에 따른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범위는 제8조제4항 및 제9조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급식에 관한 경비에 한정한다. [신설 2021. 12. 28.]
##3.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학교급식법
#구글
🌹
UT-1222.
20250310.1 23:15
5 9 25 13 18
164 78 1
고맙습니다.
대한민국 2025년
+@ 수정
08:15 20250311.2
♤%
봄여름가을겨울 Bravo My Life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02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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