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Автор: 법구조대
Загружено: 12 ма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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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는 등기부등본이 실제 서류명칭이었는데
등기부 자체가 완전히 전산화되면서
2011년 경에 민원 문서의 명칭도
등기사항 증명서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는 표제부 갑부 을구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주소,
면적 구조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각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표기되어 있고,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누구인지 확인하고
해당 부동산에 근저당이나 전세권 등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민법에서는
부동산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등기사항증명서에 나온 내용을 믿고 거래를 했는데
그 내용이 잘못되어서
거래한 사람이 피해를 입어도
국가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겁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은 부동산 등기에
공식력을 인정하지 않게 된 것일까요?
일제시대 광복 6.2
부동산에 등기관계나 기록들이 소실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 당시는 부동산 실명제를 실치하던 시절도 아니어서
등기만으로는 실체가 불확실했습니다
민법이 공포되던 1958년
당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당사자가 서로 거래에 동의할뿐만 아니라
등기하는게 필요하다라는 조항을 넣게 되었고,
이에 따라 등기부등본의 공신력 인정 여부에 대해 논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시대와 광복 6.
그나마 남아있던 지적부 자료를
만약 믿을 순 없었습니다
결국은 등기부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립니다
그땐 그랬더라도
지금까지도 등기에 공신력을 인정하지 못하게 된 건
어찌 된 일일까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등기소에서 조사하는 방법은
크게 형식적 심사주의와
실질적 심사주의로 나뉘는데요
실직자 심사주의는 등기 이전시
천천히 하자가 없어야
등기에 적법성을 인정하는 제도인데,
반해 형식적 심사주의는
서류만 보고
심사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서류만 보고 심사하기 때문에
속도는 빠르지만
매우 부정확하죠
대한민국은이 둘 중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게 되면서
등기의 공신력을 지금까지도 인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자체를 형식적 심사주의가 아닌
실체적 심사주의로 바꾸는 것이겠죠
이렇게 되면 등기소와 법원의 업무는 폭증하겠지만
등기의 공신력은 인정할 수 있게 될 것 같은데
실제로이를 도입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따릅니다
당장 부동산 거래에 걸리는 시간이
매우 늘어남은
물론 거래가 위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여러 사회 현상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고
아직까지도 남아있는 법
바뀌기 이전에 부동산 소요 관계는 어떻게?
획기적인 개편이 어렵다면
다른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일단 근저당에 존재하는데도 없는 것처럼
꾸미는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말소사항에 포함된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삭제된 근저당권에 대해서
정말 말소된 것이 맞는지
해당 은행에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은행에서
이걸 알려질지가 의문이긴 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매도자가
남자가 발행해주는 대출 완납 서류를 확인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사님을 통해서 처리했다면
법무사님을 통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못 믿겠다고 하시면
같이 은행 동행해서
근저당권 말소하는 과정을
직접 보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끔 어떤 경우는 대출 전액을 완납하지 않고
일부 말씀만 하는 경우도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민법 245조 2항에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취득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등기부 취득시효가 인정되는 기간인
10년 이상을 보유한 소유자로부터 매입을 한다면
소유가 소유자가 진정한 소유자가 아니라고 해도
전 소유자가 등기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이를
매수한 사람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보장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하지만 보험계약자의 고의 중과실 등으로 발생한 손에 보험개실 이후에 발생한 권리 제한 등은 해당되지 않으니
혹시 가입하신다고 하면
내용을 꼼꼼히 읽어보시고
가입하시길 권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시에 사용되는 신분증,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초본 등의 문서에
위조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정부 24를 통해
온라인 발급 문서
3개월 이내에 문서라면
확인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상 진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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