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없어 수출 못하는데…해운업 가로막는 해운법 / KBS 2021.07.05.
Автор: KBS 뉴스 부산
Загружено: 5 июл.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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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박을 구하지 못해 수출을 못 하는 사태가 1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답답한 해운업체가 직접 배를 사서 수출품을 실어 나르려고 해도 우리나라 해운법이 이를 가로막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해운 물류 대란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먼저 그 실태를,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년째 해운업을 하고 있는 류재수 씨는 최근 6,200톤급 유조선 한 척을 샀습니다.
이 선박으로 아스팔트 원료 등을 동아시아 지역에 수출하려 했지만 한국에서는 합법적으로 해운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선박으로는 외항 운송 사업 면허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해운법은 외항 화물운송사업을 하려면 선박 총 톤수가 만 톤 이상이어야 하고, 자본금도 10억 원 이상 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류재수/○○ 해운업 이사 : "제가 제 돈으로 선박을 구입을 했지만, 현재 해운 면허 장벽이 워낙 높아서 외국에 법인을 만들어서 외국에 국적을 두고 선박을 운항하거나 아니면 한국에 있는 선사들에게 선박을 대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중소 선사들이 원천적으로 국내 해운시장에 진입할 수 없게 법이 막고 있다 보니 국내 해운업체를 외국으로 쫓아내는 형국입니다.
배를 빌려 운항하는 용선업조차 안됩니다.
만 톤 이상 배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용선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상훈/무역업체 대표 :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 배를 용선해서 운송하는 사업을 계획했습니다만, 해상 운송법상 진입장벽이 상당히 높아서 그 부분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선박 운임료는 폭등하고 수출업체는 배를 구하지 못해 물류 대란을 겪고 있는데도 한국 해운법은 해운 사업 진입을 여전히 가로막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전은별
[앵커]
지난주 정부가 부산신항에서 해운업 재건 전략을 대대적으로 발표하기까지 했는데 정부가 해운법 시장 장벽을 치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합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최재훈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재훈 기자 어서오십시요.
해운법이 왜 이렇게 해운시장 진입장벽을 높게 쳐놓은 것입니까?
촬영기자:허선귀/영상편집:김종수·전은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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