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용증 공증에 대한 궁금증 설명해 드립니다. 차용증 공증 부터 차용증 공증 장소 까지 기본개념 잡으세요.
Автор: 법법랜드
Загружено: 31 июл.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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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 공증?
‘차용증 공증’은,
① 차용증을 작성한 날과 공증받은 날이 동일함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차용증을 훗날에 임의로 작성한 게 아니라는 증거가 됩니다.
간혹 가족 관계에서 금전을 빌려주지 않고 (증여세 신고 없이) 증여를 해줬다가,
세무적으로 문제 될 여지가 있어서 차용증을 임의로 작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② 채무자가 차용증을 직접 작성했음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무자가 차용증을 본인이 작성한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차용증 자체를 부정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③ 채무자가 금전을 갚지 않으면
채권자는 재판부에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적 진행 시, 채권자는 입금한 내역을 증거로 제출하는데,
해당 내역은 차용을 한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입금받았다고 채무자가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차용증 공증 받은 문서를 증거로 제출하면,
차용했다는 강력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가 재판에서 이기는 데 중요한 증거로 사용됩니다.
④ 차용증은 개인 간 계약서의 일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용증 공증을 받는다고,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재판을 하지 않고, 바로 강제집행을 하고 싶으면,
공증을 받을 때 차용증 공증으로 받지 말고,
공정증서 공증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공정증서 공증 중 약속어음 공증이나 금전소비대차계약서 공증을 받으면 됩니다.
공증 양식은 공증사무실에서 보유하고 있으므로 공증사무실에 해당 공증으로 해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공증 : 공증사무소를 통해서 어떤 문서나 사실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
세무 : 세금을 매기고 거두어들이는 일에 관한 사무
공정증서 : 공증인이 공증인법이나 기타 법령의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 등의 법률행위나 사건에 관한 사실에 대하여 작성한 증서
강제집행 : 채무자에 대한 채권자의 청구권을 법률에 의거해, 국가의 강제 수단으로 실현하는 일
약속어음 : 발행인 자신이 일정 기일에 일정 금액의 지급을 약속하는 형식의 어음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대주’와 ‘차주’의 합의로 성하는 계약서. 공적인 양식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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