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억지로 끌고 가 음주측정...거부죄 성립은? / YTN
Автор: YTN
Загружено: 13 янв.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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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찰관이 동행을 거부한 남성을 억지로 끌고 가서 음주측정을 하려 했는데, 이를 거부했다면 음주측정 거부죄가 성립될까요?
대법원은 팔을 잡아끌고 억지로 데려간 것이 위법한 강제연행이어서, 음주측정 거부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종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폭행 사건에 휘말린 A 씨.
하지만 정작 폭행이 아닌 음주운전 여부를 놓고 경찰관과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횡설수설하며 술 냄새까지 나자, 경찰관이 음주측정을 요구했는데, A 씨는 후배가 운전을 대신했다고 버티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겁니다.
결국, 경찰관은 경찰서 입구에 서 있던 A 씨의 팔을 잡아당겨 교통조사계로 끌고 갔고, 3차례에 걸친 음주측정을 거부하자 A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1심은 A 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며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에 이어 대법원도 경찰관의 조사방식에 문제가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동행하기를 거부하는 A 씨의 팔을 잡아끌고 데려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에 해당하고, 이런 상황에서 이뤄진 음주측정 요구 역시 위법해, A 씨의 죄를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 동행을 거절하는 사람의 팔을 잡아끌고 조사계로 데리고 간 것은 위법한 강제연행이고 그 상황에서 이루어진 음주측정불응도 무죄라는 취지입니다.]
음주측정거부죄는 음주운전 중에서도 불법성이 가장 큰 유형인 3차례 이상이나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의 음주운전과 같은 법정형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이 때문에 대법원은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하기 위해선, 측정 요구 과정에서 운전자에게 이러한 불이익을 충분히 전달했는지도 주요 고려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YTN 이종원[[email protected]]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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