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징계사유 1위 '금품ㆍ향응수수'…5년간 13명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7 сент.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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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검사 징계사유 1위 '금품ㆍ향응수수'…5년간 13명
법조계 비리가 잇따르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판사와 검사 56명이 각종 비위로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중 금품·향응수수로 징계를 받은 경우가 13명으로 가장 많았지만 이들 중 해임 처분을 받은 경우는 2명에 그쳤습니다.
새누리당 홍일표 의원실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각종 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검사는 46명, 판사는 10명입니다.
검사의 비위 유형은 금품, 향응수수와 품위손상이 가장 많았고 판사 징계 사유는 품위유지의무 위반이 8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 중 2명은 금품, 향응을 수수했다 적발된 경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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