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설정은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에게 유리하다? 전세권설정의 허와 실
Автор: 소소한 일상 Light Study
Загружено: 5 дек. 2018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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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소소한 일상 Light Study입니다.
일반적으로, 전세권설정을 하면 세입자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해주기를 꺼려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세권설정은, 세입자가 아니라, 집주인에게 유리하다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상가, 원룸, 투룸, 다가구 주택의 경우 그렇고, 아파트도 역시, 일부분에 대해서, 전세권설정이, 세입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무척, 역설적으로 들리는데요. 진짜 그런지, 오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권등기가 세입자에게 좋다고 하는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변제권 얻음
2) 전전세권/근저당권
3) 경매신청
4) 믿음이 간다
이것이 진짜 항상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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