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체불임금을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Автор: 노무법인대정
Загружено: 14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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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신고는 노동부에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시나요? 노동부는 체불임금을 직접 받아주는 곳이 아닙니다. 노동부는 체불 사실만 확인할 뿐, 근로자 통장에 돈이 입금되도록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임금·퇴직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영상에서는 노동부 신고 이후 실질적으로 돈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간이대지급금, 도산대지급금, 민사소송)을 실무 중심으로 안내드립니다.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으로 고민 중인 근로자라면 꼭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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