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모든 주식거래에 양도세…2천만원은 비과세
Автор: SBS Biz 뉴스
Загружено: 25 июн.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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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모든 상장 주식과 펀드의 양도차익에 세금을 물립니다.
대신 2천만 원을 비과세해 주는 한편 손실이 날 경우 다음 해 세금에서 이를 반영해줄 방침인데요.
증권거래세율도 단계적으로 낮출 전망입니다.
박연신 기자, 이번 개편안 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게 양도소득세 부분입니다.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이걸 부과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소액주주까지 포함해서 모든 주주로 확대한다는 거죠?
[기자]
정부가 오는 2023년부터 주식양도소득 과세기준을 자산보유에서 소득보유로 바꾸기로 한 건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로 확대할 방침입니다.
현재는 종목별 1%, 10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이 과세되고 내년 4월부터는 종목별 1%, 3억 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에게 양도차익이 과세될 예정인데요.
오는 2023년부터는 2천만 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를 할 전망입니다.
이와 함께 증권거래세율을 오는 2022년 0.02%포인트 인하, 2023년 0.08%포인트 인하해 총 0.1%포인트를 인하할 계획인데요.
현행 0.25%에서 오는 2023년에는 0.15%을 적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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