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로앤_회사에서 고용상 성별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Автор: 노무법인로앤
Загружено: 9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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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고용상 성별때문에 차별을 당했다?
✐고용상 성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과 근로 조건에서 차별을 하거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22년 5월 19일 이후부터 시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성차별로 해고를 당해도 구제신청 모두 가능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의 입장이라면, 성차별 문제를 미리 점검하여
추후 불필요한 분쟁을 방지하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스타트업/상장사부터 중견기업까지 기업 내 제도를 진단하고
노무이슈에 부합하는 자문을 제공하는
노무법인 로앤과 함께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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