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없는 공사대금 청구 소송, 무조건 두가지만 확인하세요!
Автор: 【정금TV】 법률주치의 박순배변호사
Загружено: 7 ок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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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대금을 1년째 받지 못했는데,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계약서를 쓰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상대가 지급할
능력이 되는지 걱정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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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 소송 전 이 2가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공사 대금 받기 어렵습니다.
법률사무소 정금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08, 201호(장항동, 성암빌딩)
대표변호사 박순배
전화: 031-905-6481, 팩스: 031-905-64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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