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트하우스 보며 '또 고아야?'" 보육원 나온 18세의 삶 │
Автор: 중앙일보
Загружено: 2021-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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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상 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 등의 보호로 받았던 아이들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을 떠나야한다. 보호기간이 끝나면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독립해야하는 아이들이 바로 보호종료 아동이다.
홀로서기를 시작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건 자립정착금 500만원가량과 매달 30만원 가량(3년)의 자립수당 정도다.
‘보호종료’된 이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보육원 #보호종료아동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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