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리모델링 건물, 세금 아끼는 꿀팁 공개!” “세금 감면 확실히 받자”
Автор: 한방부동산채널
Загружено: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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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방부동산공인중개사입니다.
지진에 대한 대비책으로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해주는 세제 혜택에 대해 쉽고 명확하게 안내해드리겠습니다.
1. 감면 대상 건축물
• 과거 내진설계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었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에 따라 내진성능 확인을 받은 경우
2. 세금 감면 혜택
• 취득세 전액 면제 (2027년 12월 31일까지)
• 재산세:
최초 납세 의무 발생일로부터 2년간 전액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단, 소유권 이전 시 혜택 중단
3.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 받은 경우
• 건축물 취득 후 180일 이내 인증을 받은 경우도 포함
• 취득세 5% 경감 (대통령령 기준, 실제율 명시됨)
4. 감면 혜택 회수 조건
• 인증 받은 후 3년 이내에 인증이 취소될 경우 → 경감된 취득세 추징
5. 내진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사례
사례 1. 신축 건물에 내진설계 적용
서울에 살던 김 씨는 2025년에 소규모 상가 건물을 새로 지었습니다.
원래라면 취득세가 약 2,000만 원 발생하지만, 김 씨 건물은 과거 내진설계 기준 적용 대상이 아니던 기존 부지를 활용했고,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른 내진성능 확인을 받았기 때문에 취득세가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재산세도 건축물 사용 승인 후 첫 2년간 전액 면제, 이후 3년간은 50%만 내면 됩니다.
즉, 총 5년 동안 큰 세금 절약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이죠.
사례 2. 노후 주택 리모델링 및 내진 보강
부산에 사는 이 씨는 1990년대 지어진 단독주택을 2025년에 대수선하면서 내진 보강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공사 후 내진성능 확인을 받아 신청하자, 원래 내야 할 취득세 500만 원이 전액 면제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 부과되는 재산세도 동일하게 2년간 100% 면제, 그 다음 3년간 50% 경감 혜택을 받게 되어, 노후 주택을 안전하게 개보수하면서도 세금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었습니다.
위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이 제도는 신축·리모델링 건축물 모두 적용 가능하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세 전액 면제와 재산세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 취소 시 감면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관련법조문 : 지방세특례제한법제47조의4(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에 대한 감면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24조의2(지진안전 시설물의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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