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공사대금채권공제 리뉴얼 출시
Автор: best CG
Загружено: 14 янв.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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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1월 27일, 건설공제조합에서 공사대금채권공제 상품을
리뉴얼 출시했습니다.
이 상품은 민간발주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사가 조합의 공제상품에
가입하고, 발주자의 부도, 폐업, 파산 등으로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거나
지급기한이 지났음에도 발주자의 귀책사유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도급계약이 해지된 때, 공사의 완성에도 불구하고 발주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때 공제금을 지급받는 상품입니다.
가입은 조합 인터넷 창구나 영업점을 통해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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