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채권 3년이 지나면 소멸됩니다! 소멸시효에 대해서 part.1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2 окт.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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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1분 법률 꿀팁! 권형필 변호사입니다.
공사대금채권은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의 단기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3년이 지나면 채무자에게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공사대금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일까요?
일반적으로 기성고 지급 시 또는 공사 완료 시를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기산됩니다.
이렇듯 공사대금은 3년의 시효가 적용되지만
이 시효를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이어지는 영상도 함께 시청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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