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이 민간인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징계과정은 어떻게될까?
Автор: 장헌법률사무소_김동우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1 янв.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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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뢰와 책임감을 바탕으로, 의뢰인 중심으로 사건을 해결하는 장헌 법률사무소 대표 변호사 김동우입니다.
군형사 관련 상담 중 민간인 대상의 성범죄(강제추행, 강간, 성매매 등)에 대해 군사법원에서 처벌을 받게 되는지 여쭈시는 분들이 몇 계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닙니다.
2022년 군사법원법이 개정되며
성폭력범죄, 군인등의 사망사건의 원인이 되는 범죄 및
군인등이 그 신분을 취득하기 전에 저지른 범죄는
군사법원의 재판권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즉, 성범죄 피의자인 본인이
'군형법의 적용을 받는 자'이거나
사건진행 중 군인으로 신분이 바뀌었더라도
피해자가 민간인(군형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이라면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군인사법에 의거한
군징계는 피할 수 없습니다.
민간인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더라도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게된다면
군인사법 제56조의 제2항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하여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별표1.의 기준으로
징계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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