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Автор: 사람향기 TV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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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주권도 토지거래허가 대상, 실거주 2년,
규제의 칼날 예외 없다.
입주권·분양권 전매 시 토지거래허가 필요
실거주 2년 의무
취득 시점부터
철거된 주택은 준공 후 입주일부터
기존 주택 보유자는 6개월 내 처분 계획 제출
최초 분양권은 허가 대상에서 제외
허위 실거주 시 단속·제재 강화 예정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전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입주권이나 분양권 전매하려면,
구청 허가와 2년 실거주 확약이 필요
📍 강남3구·용산 → 전역 ‘토허구역’
📝 분양권 전매, 입주권 매수
→ 허가 + 실거주 2년 필수
이미 철거된 주택도 예외 없이
입주 후 2년 살아야 허가가 나옵니다.
철거 전 거주한 기간은 2년 실거주에 포함 되구요
🏗 철거돼도 → 입주 후 2년 살아야 함
📌 철거 전 거주기간도 합산 가능
기존 집이 있으면 6개월 안에 매도·임대 계획도
제출해야 하고요. 허위 실거주 땐 단속도 강화
🏡 기존 주택 → 6개월 내 처분 계획 제출
🚨 실거주 안 하면 → 단속 강화!
이 규제가,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투자 막기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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