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피해자 신상 제3자에 줬다"…'2차 가해' 우려 / SBS / 스브스픽
Автор: SBS 뉴스
Загружено: 27 нояб.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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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축구 선수 황의조가 피해자 신상을 제3자에게 알렸던 것으로 전해져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영상 유포자가 형수라는 사실을 알게 된 황의조가 피해자에게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달라며 연락했다가 응답이 없자, 본인 주변 인물에게 피해자 연락처를 준 뒤 함께 처벌불원서를 부탁한다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 개인 신상을 제3자에게 알린 것으로, 매체에 따르면 피해자는 일면식이 없던 황의조 지인 연락에도 답하지 않았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의 신원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넘기는 건 2차 가해에 해당하며, 지난해 대법원 양형위는 2차 가해가 성범죄 가중 처벌 요건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정하기도 했습니다.
앞서 황의조 측은 지난 22일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신상 관련 내용을 공개해 한 차례 2차 가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 구성 : 김도균, 편집 : 이홍명,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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