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이혼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
Автор: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Загружено: 7 окт. 2020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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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라는 이유만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강제로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사실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혼인 파탄에 중대한 원인을 제공한 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몇 예외적인 사항을 제외하고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원칙이 있다면 예외가 있기에, 본인이 그 예외적인 상황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문의사항은 02-3471-1066으로 편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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