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 바뀐 ‘육아휴직 제도’…언제부터? 어떻게? [9시 뉴스] / KBS 2024.10.16.
Автор: KBS News
Загружено: 16 окт. 2024 г.
Просмотров: 33 413 просмотров
저출생 극복을 위해선 육아휴직 제도를 현실에 맞게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무엇보다 육아휴직 급여가 너무 적고, 주로 여성들만 쓰는 제도란 인식이 큰 걸림돌이 됐는데요.내년부턴 급여가 최대 월 2백만 원 대로 오르고, 추가 육아 휴직 기간은 남성이 최소 3개월은 쓴 경우에만 혜택을 받게 됩니다.최유경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리포트]
두 아이를 키우며 직장에 다니는 신윤희 씨.
이미 15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썼는데, 딸이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내년에 한 번 더 휴직할 예정입니다.
내년부터 휴직 급여가 늘어난다고 해 남편도 맞돌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신윤희/강유주(6살) : "(육아휴직 급여가) 사실 생활비나 양육비로 충당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상황이었는데 그런 부분이 내년에 개선이 된다고 해서 너무 잘된 부분인 것 같고…."]
지난해 첫아들이 태어난 아빠 고혁준 씨에게 배우자 출산휴가 열흘은 너무 짧았습니다.
[고혁준/고윤성(1살) : "(출산휴가) 일수가 좀 부족하긴 했던 것 같아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는 병 때문에 혹은 예방접종 때문에 병원 갈 일이 많이 생기니까…."]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앞서 보신 엄마, 아빠 모두 내년에 대한 기대가 큰데요.
언제부터 어떻게 적용될까요?
쉽게 설명하면 '돈'과 관련된 건 1월 1일부터, '기간'과 관련된 건 2월 23일부터 적용된다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미 쓰고 있는데 적용받을 수 있나요?
그런데, 올해 이미 육아휴직하고 계신 분들, 혹시 나는 혜택을 못 받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다고 하는데요.
만약 다음 달부터 육아휴직에 들어간다고 하면, 11월과 12월은 기존대로 150만 원을 받고, 1월부턴 인상된 250만 원이 지급됩니다.
추가 6개월 조건은요?
만약에, 이미 육아휴직을 다 썼더라도 내년부터는 6개월을 더 쓸 수 있는데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쓴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만약 아빠는 육아휴직을 안 썼고 엄마만 1년을 다 쓴 상태라면, 아빠가 육아휴직 3개월을 먼저 써야 엄마도 6개월을 더 쓸 수 있습니다.
아빠 출산휴가는요?
아빠 출산휴가도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죠.
간단하게 정리하면 올해 11월 26일 출산한 경우부터 늘어난 20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은 출산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또 앞으로는 출산 전이라도 아빠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입법이 추진됩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촬영기자:김재현/영상편집:차정남/그래픽:채상우
▣ KBS 기사 원문보기 : http://news.kbs.co.kr/news/view.do?nc...
▣ 제보 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 전화 : 02-781-1234
◇ 홈페이지 : https://goo.gl/4bWbkG
◇ 이메일 : [email protected]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육아휴직 #출산휴가 #배우자출산휴가 #육아지원
![확 바뀐 ‘육아휴직 제도’…언제부터? 어떻게? [9시 뉴스] / KBS 2024.10.16.](https://ricktube.ru/thumbnail/5hyD8gTIr_E/hq720.jpg)
Доступные форматы для скачивания:
Скачать видео mp4
-
Информация по загрузк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