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동안 도로이용과 사용수익권 포기 사건 [24.4.1.자 판례공보(민사)]
Автор: 판변티비[박판규변호사]
Загружено: 12 авг.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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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와 법조 실무자를 위한 판례공보 5분 요약입니다. #2023다295442
90년동안 도로이용과 사용수익권 포기 사건
별 4개
2024.2.15. 선고 2023다295442 판결
부당이득금
원고 토지매수인(상고인)
피고 거제시
파기환송
사실관계의 요지
A는 14.3.10. 토지를 사정받음
토지는 31.9.17. 분할되어 이 사건 토지 50평은 도로로 지목이 변경됨
이 사건 토지는 지목 변경 무렵부터 도로로 사용되다가 79.6.5. 도시계획시설 구간에 포함됨
A의 상속인들이 21.1.19.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고, 원고는 21.4.7.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수등기를 마침
원고는 21.4.5.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문제제기의 이유
90년간 공중의 도로로 사용되던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가 배타적 사용수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대법원의 판단
사유지가 일반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는 경우,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거나 사용상태를 용인하는 경우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의 행사를 제한할 수 있음
토지 소유자의 의사를 비롯하여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소유자가 승계인이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금반언이나 신뢰보호 등 신의성실의 원칙상 허용될 수 있는지가 고려되어야 함
지목 변경 당시 적법한 취득절차를 밟았는지에 관한 과정이나 경우 자료가 없고, 조선총독부 등 관할관청에 의하여 직권으로 분할되면서 도로로 개설되었을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음
토지소유자가 분할로 인하여 얻은 이익이나 편익이 있었다고 볼 자료 없음
소유자가 장기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권능을 포기하였다거나 계속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임료만을 구할 뿐이어서 공익에 부정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음
A와 그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들에 대한 독점적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실무활용
이 사건 토지는 1931년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후 90년간 도로로 사용되어 왔음
도로 사용 당시에 적법한 편입절차에 관한 자료가 없고, 토지소유자가 스스로 제공했거나 사용상태를 용인한 것이고 보기 어려움
90년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사용수익 포기로 볼 수는 없다는 점이 특히 중요함
소유자의 용인이나 묵인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장기간 권리행사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독점적,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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