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권자, 양육자의 기준, 면접교섭 이행 하지 않을 때에 대하여 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가 설명해 드립니다.
Автор: 이상한 변호사 한승미 (법무법인 승원)
Загружено: 15 мая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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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승미 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법률이야기'
Q. 이혼소송 중, 친권자 또는 양육자를 판단하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Q. 이혼을 통해 양육권을 전 배우자가 가지고 갔는데, 면접교섭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아이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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