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 제7장 관세 및 수출입통관 Lesson10. 통관
Автор: Trade Lecture [수출입 무역실무 물류 관세]
Загружено: 30 мар. 2019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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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 물품을 수출·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등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신고 생략 또는 간이신고대상
㉠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 우편물
㉢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컨테이너(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에 한한다)
③ 물품을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기간 내에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과세가격의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서 가산세로 징수한다.
Source of data
A + Logistics Manager, by Lee Ki-young, bubhasaksa,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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