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청구 vs. 하자보수 청구, 하수급인과 수급인의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 사이에도 가능할까?
Автор: 권형필 변호사
Загружено: 24 мар. 2022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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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인의 하도급 대금 채무를 인수한 도급인은 하수급인의 하도급대금 청구에 대해서 수급인이 하수급인에 대하여 갖는 하자보수 청구권 내지 그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권을 가지고 동시이행 항변을 주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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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동영상과 관련한 구체적인 판례해설과 법원판단은 권형필 변호사의 블로그(https://blog.naver.com/jeremiah92/222...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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