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변경된 65세 이상 노인 30만원 기초연금 받는 방법 종합 정리[단독가구, 부부가구, 기초연금30만원, 기초연금 받는방법, 기초연금 기준, 기초연금나이]
Автор: 아들딸방문요양
Загружено: 14 янв.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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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기초연금 못 받는 7가지 이유
2. 2021년 기초 연금 변경 내용
3.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요약
4. 기초연금 신청 방법
5. 참조 자료
6. 기초연금 요약 정리
1. 기초연금 못 받는 7가지 이유(1)
1)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서
(재산과 소득이 하나도 없어도 신청하지 않으면 주지 않음)
2) 만 65세 미만인 경우
(만 65세 이상만 해당됨)
3) 소득과 재산등으로 산정한 소득인정액이 상위 30% 이상인 경우
(소득인정액 하위 70% 이하만 대상)
4) 3,000cc 이상 또는 차량 가액 4,000만원 이상의 고급차량 소유자
5) 콘도, 골프, 승마, 요트, 고급체육시설 등 고급 회원권 소유자
6)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원칙적으로 못 받으나 예외 대상이면 기초연금 수급 가능)
7) 해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되면 다음달부터 지급 정지
(귀국시 귀국 후 다음달부터 다시 지급함)
상기 7가지 조건에 해당하시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상기 7가지 조건에 해당 안되는 데 아직도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은
다음에 설명하는 사항을 참조하시고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2. 2021년 기초 연금 변경 내용
1) 기초연금 대상자 : 만 65세 이상(1956년생 포함하여 생일이 지나신 분) 한국국적의 국내 거주 하시며 소득 인정액 기준 충족하는 분
2) 2021년 소득인정액 및 기초연금액 기준 변경
3.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요약
1) 2021년 소득인정액(하위 70% 이하) : 1인가구(169만원), 부부가구(270.4만원)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요약(1)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 환산액
o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98만원) × 70%] + 기타소득(사업소득/이자소득/개인연금/공적연금(국민연금 등)/무료임차소득)
다른 모든 소득과 재산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고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1인 가구인 경우 재산과 다른 소득이 한 푼도 없고 월급만 약 339만원 받으시는 분의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면 1,690,000원으로 1인가구 조건 충족되며,
◈ 부부가구인 경우 재산과 다른 소득이 한 푼도 없고 한 분만 월급을 받으면 최대 약 484만원, 부부가 둘 다 월급을 받으면 두분 합하여 최대 약 582만원까지 소득인정액으로 계산하면 270.4만원으로 부부가구 조건에 충족됩니다.
2) 소득인정액 산정 방법 요약(2)
o 재산의 소득 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액)+(금융자산-2,000만원)-부채) × 4%(재산의 연소득 환산율 4%)] ÷ 12개월 + 고급 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
상기 계산식으로 계산된 5억원 재산의 4%는 2천만원이고, 12개월로 나누면 월 1,666,666원 임
고급 자동차와 회원권은 가액으로 산정하므로 일반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됨.
[기본 재산액 기준]
1. 대도시(특별시 ㆍ광역시의 “구“, 도농 복합 “군” 등) : 1억3,500만원
2. 중소 도시(경기 성남시, 충남 천안시 등) : 8,500만원
3. 농어촌(전남 고흥군, 충북 음성군 등) : 7,250만원
4. 기초연금신청방법
1) 신청 대상자 : 만 65세 이상(2021년 기준 1956년생 생일이 있는 달 포함 )으로
한국국적을 가지시고 국내 거주 하시는 분
2) 대리인 신청 가능 :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8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사회복지시설장 등
3) 신청 시기
o 만 65세 이상인 분 : 바로 신청(신청한 달부터 지급, 소급하여 지급하지 않음)
o 만 65세 되시는 분 : 만 65세 생일이 되는 전달 또는 생일이 해당되는 달 신청
4) 신청 장소
o 신청 대상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o 주소지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 및 상담센터
o 인터넷 복지로(www.online.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인터넷 신청은 가족금융제공동의 및 주민등록 주소가 같은 자만 신청 가능)
5) 신청 및 지원 절차
① 신청서 작성 상담 및 접수
o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국민연금 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
② 소득 재산 조사
o 시/군/구청에서 소득 재산을 조사
③ 지원대상자 결정 및 통보
o 시/군/구청에서 대상자를 결정하고 통보
④ 기초연금 지급 : 매월 25일
o 시/군/구청에서 만 65세 이상인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
※ 신청 후 소득재산 조사 및 검토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지연되더라도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소급하여 지급하여 줍니다.
6) 신청시 준비서류(1)
(사전 준비 서류 )
① 신분증 :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o 대리 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필요
②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본인 계좌)
o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시는 경우는, 부부 모두가 동의하는 경우는 한 분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됨.
③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o 배우자가 있으신 경우는 배우자가 신청 자격이 없거나 신청을 하지 않아도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방문신청시 배우자분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④ 해당자에 한함(금융정보등 제공사실통보 요구서,임대차 계약서,사용대차확인서, 사실(이)혼 관계확인서 등)
(읍ㆍ면 동사무소, 동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지사에 가시면 있는 서류 )
①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②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및 배우자도 동시 제출 필요함)
③ 소득재산 신고서
④ 기초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정보시스템 조회 자료로 소득과 재산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담당 공무원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5. 참조 자료
1) 관련 법령 : 기초연금법
2) 관련 사이트
o 기초연금 홈페이지 http://basicpension.mohw.go.kr
기초연금 모의 계산 가능, 기초연금 관련한 상세한 자료가 있습니다.
o 국민연금공단 http://www.nps.or.kr
o 보건복지 상담센터 http://www.129.go.kr
3) 문의처
o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o 국민연금공단 1355
6. 기초연금 요약 정리
1) 신청 대상 : 만 65세 이상 한국국적의 거주자(1956년생 포함 생일이 지나신 분)
2) 소득인정액 기준 : 소득 인정액 하위 70% 이하
1인가구(169만원 이하), 부부가구(270.4만원 이하)
3) 기초연금 지급액 : 1인가구(최대 30만원), 부부가구중 1인 수급(최대 30만원) 부부가구중 2인 수급(최대 48만원)
4) 신청 시기 : 만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전부터 신청 가능함
5) 신청 방법 : 신청자 주소지 관할 읍ㆍ면사무소, 동주민센터,
주소지 상관없이 국민연금공단지사, 인터넷 복지로 신청
6) 신청서류 : 신분증, 통장사본, 전월세계약서, 신청서,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소득재산 신고서,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일단은 신청하여 기초연금 수급 대상 여부 확인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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