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7일부터 시행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5 апр.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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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권 전매제한 최대 3년으로…7일부터 시행
최대 10년이던 수도권 아파트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최대 3년으로 단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4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모레(7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시행령 개정으로 공공택지 또는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전매 제한이 3년, 서울 전역이 포함되는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됩니다.
다만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는 관련법이 국회 계류중으로,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팽재용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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