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뉴스룸] 홍상수·김민희, ‘혼외자’ 재산 상속…"아이 더 낳는다면?" / YTN star
Автор: YTN star
Загружено: 21 апр. 2025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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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김민희가 최근 아들을 출산한 뒤 산후조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출산 소식이 알려지며, 홍상수 감독과의 혼외자 등록 및 상속 문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스타뉴스룸'에서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배우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이 혼외자를 낳은 가운데, 해당 자녀의 호적 등재 및 상속 가능성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영화계에 따르면 김민희는 최근 아들을 출산한 뒤, 경기도 하남에 위치한 한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민희가 낳은 아들은 홍 감독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혼외자로 등재할 수 있으며, 김민희 단독으로 자신의 호적에 올릴 수도 있습니다.
상속과 관련해서는 유전자 검사 후 '인지' 절차를 거치면 홍 감독의 호적에도 혼외자로 등록될 수 있으며 법적으로 상속의 권한도 갖게 됩니다.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는 "혼외자도 자녀이기 때문에, 법적 배우자와 사이에서 태어난 기존 자녀들과 100% 동등한 상속권을 갖는다"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 법무법인 시월 류인규 변호사]
"홍 감독은 법적 배우자와 사이에서 자녀를 한명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만약 김민희 씨가 앞으로 더 많은 자녀를 출산하게 된다면 법적 배우자와 기존 자녀가 받아갈 상속 몫은 많이 줄어들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홍 감독이 '전재산을 혼외자에게 물려주겠다'는 유언을 하게 되면 법적 배우자와 기존 자녀는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는 유류분만 받게 되고, 훨씬 더 많은 재산을 이 혼외자가 받아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홍 감독은 1985년 미국 유학 시절 동갑내기 여성과 결혼해 딸 한 명을 뒀으며, 2016년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아내가 관련 서류 수령을 거부해 조정이 무산됐습니다.
김민희와 홍상수 감독은 2015년 영화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2017년 '밤의 해변에서 혼자' 기자간담회에서 연인 관계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이후 홍 감독은 가족에게 지급하던 생활비와 딸의 유학비 지원을 끊은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당시 홍 감독의 법적 배우자는 한 인터뷰에서 “생활비는 내가 벌고 있고, 딸 유학비도 나와 친정이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희의 임신 사실은 지난 1월 보도를 통해 알려졌으며, 이후 2월 인천국제공항에서 홍 감독과 함께 있는 만삭의 모습이 포착되며 출산이 임박한 것이 확인됐습니다.
홍 감독은 과거 어머니로부터 약 1,200억 원 규모의 유산을 상속받았다는 루머에 휩싸인 바 있는데요. 이는 사실로 확인된 적은 없습니다.
제작 : 이희수 진지훈 PD
취재 : 공영주 기자
#홍상수 #김민희 #혼외자재산상속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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