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남북 이산가족 실태조사 안내
Автор: 통일부UNITV
Загружено: 11 сент.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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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는 남북이산가족 「남북 이산가족 생산확인 및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산가족법)」 제6조에 따라 국내·외 이산가족찾기 신청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향후 남북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교류에 대비하여 기존 신청 정보를 현행화하고, 이산가족 교류 실태 및 수요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합니다.
실태조사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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