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등기 해주면 임대인이 손해본다고?
Автор: 부동산 3박자TV
Загружено: 13 сент. 2023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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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등기 하면 임대인이 불리하다?
-월세보증금에 전세권 설정등기
-대출 받아서 전세권 설정등기에 담보 설정
-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월세 미납
-임차인이 월차임을 2기 이상 연체 시 계약해지 가능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
-은행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임대보증금에서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공제할 수 있다!
-임대인이 필요금액 공제 후 잔액이 없으면 은행 청구 거절 가능
-전세권 설정된 전세금은 목적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손해배상채무외 다른 연체 차임 공제 불가
-1.전세가 아닌 월세나 반전세의 경우 전세권 설정등기 후 월세 연체 시 보증금에서 공제 못함.
-2.전세권의 담보제공을 금지한다!는 부기등기를 함께 하면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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