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앞에서 혼잣말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14 янв. 2016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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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앞에서 혼잣말 욕설…대법 "모욕죄 아냐"
[앵커]
화가 나서 혼잣말로 욕설을 했다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경찰관을 앞에 두고 욕설을 내뱉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자 억울하다며 대법원까지 찾았는데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재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4년 6월, 늦은 밤 택시를 탔던 45살 이 모 씨는 요금 문제로 택시기사와 승강이를 벌였습니다.
이 씨는 급기야 경찰까지 불렀는데, 신고 후 20분이 다 돼서야 도착한 경찰에게 출동이 늦었다며 항의했습니다.
경찰이 출동이 지연된 점을 설명하려던 찰나, 이 씨는 눈앞에 경찰을 두고 욕설을 했고 결국 모욕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 2심 법원은 이 씨의 행위를 유죄로 봤지만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대법원은 이 씨의 욕설이 경찰관을 특정해 표현한 게 아니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김선일 / 대법원 공보관] "무례하고 저속한 표현이더라도 상대방 특정 없이 자신의 불만이나 분노한 감정을 드러내기 위하여 말한 경우에는 모욕죄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법원은 자신의 감정을 다소 거칠게 표현했더라도 특정 상대방을 지칭한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또 공개된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인이 욕설을 들어야 하는 이른바 '공연성'도 모욕죄 성립에 필요한 조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재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09(제보) 4441(기사문의), [email protected]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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