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직원, 몰래 외부강의하고 사례금 받아"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Автор: 연합뉴스TV
Загружено: 28 дек. 2021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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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직원, 몰래 외부강의하고 사례금 받아"
반부패 업무를 총괄하는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직원이 몰래 외부강의를 하고 사례금을 받은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권익위 소속 직원 A씨는 2018년부터 3년간 7차례에 걸쳐 외부강의를 하고 약 240만 원의 사례금을 받았습니다.
권익위 행동강령에 따르면 소속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해 요청받은 강의 등을 할 때는 사례금을 일절 받을 수 없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직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주기적인 실태점검을 통해 감독을 강화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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