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관련 질문 및 답변 10년이 지난 채무관계 소멸시효 친족관계 채권자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
Автор: ♛ 에디터 박 DS1TXY
Загружено: 13 дек. 2024 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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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 발생 및 독촉 시점으로부터 10년이 지난 채무관계들이 있습니다. 이 경우는 소멸시효가 지나 개인회생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맞지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들은 개인회생 절차에서 포함되지 않아도 됩니다. 소멸시효가 지난 채무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절차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들 중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직계가 아닌 3촌 이상의 친척), 이 채무들도 개인회생의 대상이 될 수 있나요? 친족관계에서의 채무는 인정받기 힘들다는 글들을 보아서 확인차 여쭤봅니다.
친척과의 채무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척 간의 채무에 대해 입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은행 거래 내역이나 차용증, 이자 지급 내역 등으로 채무를 입증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절차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3. 채권자들 중 한 명이 수감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사실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줄까요?
채권자가 수감되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 진행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권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개인회생 절차는 진행될 수 있습니다.
4. 개인회생 진행 시 중위소득의 60%를 최저생계비로 인정하고, 이것을 제외한 금액을 채무상환금액으로 활용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말인즉 만약 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나 중위소득의 60% 미만이라면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한가요? 바꾸어 말하면 중위소득의 60% 이상이어야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한 것일까요?
중위소득의 60% 미만이라도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변제기간을 늘리는 등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으나, 소득이 너무 적으면 개인회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파산을 고려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5. 자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이 개인회생 진행에 영향을 줄까요?
자녀의 소득수준이나 재산수준은 개인회생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본인의 소득과 재산을 기준으로 진행되므로, 자녀의 소득이나 재산은 고려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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